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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변경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적정 여부
법인46012-2769생산일자 1997.10.27.
AI 요약
요지
개정되기 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출・공고하여도 과세표준계산의 적정여부검토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1996. 4. 1~1997. 3. 31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한 대차대조표의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과목을 1996. 3. 30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제37조에서 정한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반영한 후의 금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정되기 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을 제출하고 이를 공고한 때에도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1996. 4. 1~1997. 3. 31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첨부한 대차대조표의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과목을 1996. 3. 30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제37조에서 정한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반영한 후의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하고 이를 공고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무신고, 무기장가산세) 및 제3항(공고불이행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