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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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 여부법인46012-2776생산일자 1997.10.27.
AI 요약
요지
취득 시부터 상수도공급이 불가능하여 착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 시부터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규칙 제26조제1항)의 기한 내에 착공을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1호(규칙 제26조제5항제2호)에 규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상수도공급불가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당해 93년5월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및 유예기간 기산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