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금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정산시 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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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금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정산시 근속연수의 기산일법인46012-2784생산일자 1997.10.28.
AI 요약
요지
퇴직금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정산시의 근속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호봉 등)에는 변동이 없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회신
1997. 3. 29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정산시의 근속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연월차수당 및 근속수당 등을 누진적용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