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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근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 지급
법인46012-2785생산일자 1998.09.28.
AI 요약
요지
비상근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
회신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퇴직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비상근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기간중 당해 임원의 업무내용 등으로 보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상근과 비상근임원으로 번갈아 가며 재직하다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 근속연수를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 임원퇴직금지급규정중 근속연수에 관한 내용

- 󰡒당해 임원이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각각 번갈아 연임하여 재직한 경우에는 상근으로 재직한 기간과 비상근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단, 상기의 근속연수 계산시 통산된 재직기간동안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재직기간을 통산한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2) 아니면, 상근으로 근무한 기간만 통산하여야 하는지 또는 퇴직하기 직전의 상근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만 근속연수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