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자금이자 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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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자금이자 적용기간법인46012-2786생산일자 1998.09.28.
AI 요약
요지
건축물의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건축물의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까지 계산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건축물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까지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신공장 건축물을 준공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나, 생산설비 등을 설치중에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과 생산설비의 감가상각 개시시기는 정상제품의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로 되어 있는데, 1) 이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감가상각 개시시기와 동일한 실제가동일까지 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감가상각 개시시기와는 별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 계산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