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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한경과 후 공제신청한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46012-2794생산일자 1999.07.15.
AI 요약
요지
기한 경과 후에 재해손실세액 공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5조 제5항 각호의 기한 경과 후에 재해손실세액 공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의 재해손실세액공제는 동법시행령 제9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기한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기한 경과후 신청시 적용불가함

절차법상 규정된 신청기한 경과후에 신청한 것은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으며, 소득세법 제58조 제6항과 같이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세액공제는 불가함

〈을설〉 기한 경과후 신청하는 경우에도 공제적용 가능함

기한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한내 신청은 공제요건으로 볼 수 없으며, 소득세법 제58조와 형평과의 재해손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동조항의 목적에 따라 공제함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