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
상장법인과 1998과세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구법인세법 제66조의 4에 의거)작성, 제출시 누락제출에 대한 가산세 적용(구법인세법 제41조)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A, B, C, D)의 내역을 누락하였을 경우, 가산세 적용(주식 액면가액의 1%)은 명세서상 기초주식수, 변동상황주식수, 기말주식수 중의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누락된 명세현황이 아래와 같을 경우 가산세 적용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주주 각각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해주기 바람. (단, 주주A, B, C, D간의 주식이동은 없었고, 회사 및 서로간에 특수관계도 아님)
* 1,000주는 총발행주식수의 1% 이상이라 가정함. (질의 2) (구)법인세법에서 정의하는 보유주식수 기준의 소액주주(1% 미만)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지(3억원 미만 기준은 무시) A. 기초와 기말 현재 기준(기초․기말 모두 보유주수가 1% 미만인 경우에 한함) B. 연중 기준(기초․기말 포함 연중 계속 1% 미만인 경우에 한함) (질의 3)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과 각 기업들이 출자를 하여 조합형태로 설립된 증권시장안정기금(이하 증안기금)이, 회사의 주주명부상 그 보유주식수가 상기 (질의 2)의 소액주주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누락시켰을 경우 가산세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