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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신축・분양 등을 신탁회사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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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의 신축・분양 등을 신탁회사에 위탁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등
법인46012-2799생산일자 1996.10.09.
AI 요약
요지
건물의 신축・분양・임대・유지관리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비용의 취득가액, 손금구분 및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회신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건물의 신축․분양․임대․유지관리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신탁수수료 중 건물신축에 따른 신탁수수료는 당해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분양 등의 수익을 위해서 지출한 신탁수수료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신탁수수료와 제세공과금(취득세, 등록세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있는 것이고, 위의 신탁과 관련하여 신탁회사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납부하는 제세공과금은 그 내용에 따라 취득원가(취득세,등록세 등)또는 손비(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제외)로 처리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부동산신탁과 관련하여 신탁회사에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가부동산임대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손금이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무엇인지

2. 부동산신탁과 관련하여 신탁회사에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가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에서공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