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비반환성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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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비반환성 권리금법인46012-2799생산일자 1999.07.15.
AI 요약
요지
사업장용 건물의 임차를 위하여 전 임차인에게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평가하여 유상으로 지급하는 비반환성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함
회신
법인이 사업장용 건물의 임차를 위하여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비반환성 권리금으로서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위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상관행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지급한 금액은(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제외)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질의내용
[질 의] |
타인에 의해 문구점을 영위하는 점포이나, 음식점으로서 입지여건이 더욱 양호하여 그 점포를 임차하면서 전 임차인(문구점 영위하던 사람)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권리금의 회계처리는 법인예규 22601-3766, 1989. 10. 17에 따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 권리금은 임대인에게는 반환청구가 불가능하고, 고액(예컨데 1억원)이면서 임대차기간 역시 1년 단위로 갱신하는 예가 많아 위 예규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 바 이 경우의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계산하여 감가상각하여도 무방한지에 대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