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아파트건축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아파트분양신청서와 분양계약해지시 분양가액의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징수하기로 약정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해지 요청이 쇄도하여 분양희망자를 주선해오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하였는바 동 위약금을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 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 (90. 12. 31 개정)
○ 기본통칙 1-1-6…1【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당해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97. 4. 1 개정)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93. 2. 1 개정)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97. 4. 1 개정)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97. 4. 1 개정)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연체지급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93. 2.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