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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로 보지 않는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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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대비로 보지 않는 위약금
법인46012-2802생산일자 1998.09.29.
AI 요약
요지
아파트 분양희망자를 대신 주선하는 중도해약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 준다는 사전 약정에 따라 면제해 준 경우 접대비 등으로 보지 않는 사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계획을 중도해지하는 때에는 분양가액의 일정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하기로 하는 아파트분양계획을 체결한 아파트분양사업자가 분양희망자를 대신 주선하는 중도해약자에게는 위약금을 면제해 준다는 사실을 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분양희망자를 대신 주선하는 중도해약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경우에는 동 위약금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아파트건축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아파트분양신청서와 분양계약해지시 분양가액의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징수하기로 약정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해지 요청이 쇄도하여 분양희망자를 주선해오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하였는바 동 위약금을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 (90. 12. 31 개정)

○ 기본통칙 1-1-6…1【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당해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97. 4. 1 개정)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93. 2. 1 개정)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97. 4. 1 개정)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97. 4. 1 개정)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연체지급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93. 2.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