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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재개업하는 법인에 대한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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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 후 재개업하는 법인에 대한 개업일 등
법인46012-2818생산일자 1997.11.01.
AI 요약
요지
폐업 후 재개업을 하는 경우 개업일은 재개업일이고 폐업신고 전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은 재개업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함
회신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후 재개업을 하는 경우에 재교부받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은 재개업일을 기재하는 것이고 폐업신고 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으로서 공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재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1990. 8. 1 개업하여 국민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부진으로 관할세무서에 1997. 3. 18 폐업신고를 한 후에 1997. 10. 1 사업을 재개하고자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신청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은 언제로 하는 것인지

- 폐업신고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재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