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종합금융회사가 부도유예협약 대상기업이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을 아래와 같이 연장해 주면서 연장기간에 상당하는 이자를 증액하여 새로운 어음으로 교부받고 회계처리한 경우에 동 이자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의 이자로 보아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 어음의 수수 및 회계처리내용 * 1997. 4. 1 : 액면 100억원, 만기일 1997. 7. 31인 어음을 96억원에 할인해 주고 4억원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함 (차) 할인어음 100억원 (대) 현금 96억원 할인어음수입이자 4억원 * 1997. 7. 31 : 부도유예협약으로 상기 어음을 돌려주고 1997. 11. 30을 만기로 하고 4개월 이자상당액 4억원을 증가시킨 액면 104억원의 어음을 수령함(당초 할인이자 4억원을 원금 96억원에 가산함) (차) 할인어음 104억원 (대) 할인어음 100억원 선수이자 4억원 * 1997. 11. 30 : 부도유예협약으로 상기 어음을 돌려주고 1998. 3. 31을 만기로 하고 4개월 이자상당액 4억원을 증가시킨 액면 108억원의 어음을 수령함(만기일 연장하고 1998. 8. 1~1997. 11. 30까지의 이자 4억원은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함) (차) 할인어음 108억원 (대) 할인어음 104억원 선수이자 4억원 선수이자 8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