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고선전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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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선전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2834생산일자 1996.10.12.
AI 요약
요지
광고선전비는 광고선전 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그 이외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 한도액을 계산함
회신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상품, 용역 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는 상대방과의 약정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광고료가 광고선전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며, 그 이외의 광고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4(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4 (조세특례제한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규정에 의하여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
폐사는 써비스,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을 업태 종목으로 주업종은온천탕과 숙박시설로 사업을 영위함 현재 당사는 1995. 7. 14부로 대온천탕과 숙박시설 개업으로 당초개업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지출되어 오는 광고선전비에 대하여 폐사는 본 광고 선전비를 개업당시부터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하여 무형고정자산으로 5년간균등상각하려고 함 본 광고 선전비는 금품으로 지급된 광고선전 물품비용이 아닌라디오, 신문광고, 버스광고를 함으로써 광고선전의 단기적인효과보다는 회사 로고와 전문업종이 부여된 온천을 불특정다수의소비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광고선전을 함으로써 그 기대되는효과는 단기적인 것보다 향후 5년 동안은 그 동안의 광고선전효과에 미치는 기대 수익에 대하여 매출 신장이 점차적으로높아질 것으로 보아 폐사는 광고선전에 관한한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음 이러한 사안을 볼 때 본 경리부에서는 현재까지 광고선전목적으로 지급된 당기비용을 최초 수익 사업연도인1995사업연도부터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으로 회계처리 하였음 (당해 연도는 상각하지 않았음.) 1996사업연도부터 영업권을 상각하려고 하니 법인세법 제18조의4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연도 광고선전비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시당초 회사가 영업권으로 회계 처리한 광고선전비를 전액당기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도액으로 계산 하는지, 아니면당해연도분 영업권 상각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한도액계산을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