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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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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법인46012-2836생산일자 1997.11.03.
AI 요약
요지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은 대여일 현재가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의 지급이자율 중 높은 것을 말함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 제8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연도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사우회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적용할 이자율이 당해법인의 차입금 이자율 중 연간 최고이자율부터 당좌대월이자율까지인지 또는 금전을 대여한 날 현재의 최고이자부터 당좌대월이자율까지 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