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유가증권 차액...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유가증권 차액의 익금산입 여부법인46012-2837생산일자 1997.11.03.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하는 유가증권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의 “수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의 40%에 매입하는 경우 당해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양도한 경우 특수관계있는 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