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료도로관리권의 감가상각 개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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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료도로관리권의 감가상각 개시시기법인46012-2860생산일자 1997.11.05.
AI 요약
요지
법인이 1994. 12. 31이전에 취득한 유료도로관리권은 유료도로를 개통하여 통행료를 실제로 징수하는 날부터 감가상각함
회신
법인이 1994. 12. 31이전에 취득한 유료도로관리권은 유료도로를 개통하여 통행료를 실제로 징수하는 날부터 감가상각한다.
질의내용
[질 의]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 88년이전까지는 건설교통부가 건설하여 유료도로관리권을 공사에 현물출자하였으나 - 1989년부터는 공사가 건설하여 유료도로관리권을 자체창설하고 있는 바, ⇒ 이와 같은 유료도로관리권의 감가상각 개시시기는 언제인지 (고속도로공사 준공일, 개통일, 통행료징수 개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