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차보증금 선급액이 실질적인자금대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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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보증금 선급액이 실질적인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함법인46012-2871생산일자 1998.10.02.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있는 자가 건축중인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미리 지급한 임차보증금으로서 자금의 대여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함
회신
특수관계있는 자가 건축중인 창고건물을 당해 건물이 완성된 후 임차하기로 하고 그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미리 지급한 임차보증금으로서 그 금액이 실질적인 자금의 대여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창고 및 야적장이 필요하여 이를 구하던 중, 대표이사가 나대지를 취득한 후 창고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법인에게 임대하기로 합의하고 임차보증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전액 지급하였으나, 당해 창고건물이 잔금지급일로부터 5개월 후에 준공되어 그동안 대표이사가 제공한 임시가건물을 창고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o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창고건물 준공일 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