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합병시 자본거래의 부당행위 부인에 따른 세무조정의 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합병의 내용 다음과 같이 A 법인이 B 법인을 1999. 12. 31자로 흡수합병함 ① 합병전 주식발행 상황 ┌─────┬────────┬────────┐ │ 구 분 │ A 법인 │ B 법인 │ ├─────┼────────┼────────┤ │발행주식수│ 1,000주 │ 1,000주 │ │시 가│ 20,000원 │ 10,000원 │ │주 주│갑법인 단독주주 │을법인 단독주주 │ └─────┴────────┴────────┘② 합병으로 B 법인의 주주에게 A 법인의 신주를 1,000주 발행하여 교부하였음 ③ A 법인의 단독주주인 갑법인이 2000. 1. 1에 보유주식 1,000주를 양도하였으며 갑법인과 을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로 자본거래의 부당행위대상자임 2. 위 자료에 따라 갑법인이 합병시(1999년도)와 주식처분시(2000년도)에 행할 세무조정을 나타내면 〈갑설〉 ① 1999년도 (익금산입) 부당행위부인액 5,000,000(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유가증권이연손실 5,000,000(△유보) (이유) 부당행위 부인의 기본전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법인세 부담이 부당감소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 바, 상기 거래를 통한 갑법인의 법인세감소는 동 유가 |
[질 의] |
증권이 처분되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상태가 되므로 부당행위부인액을 익금산입하고 유가증권이연손실을 손금산입함(유가증권의 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현행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는 원가법만 인정되므로 유가증권이연손실이라는 명칭이 적합해 보임) ② 2000년도 (손금불산입) 전기유가증권이연손실 5,000,000(유보) (이유) 불공정 합병에 따른 지분가치감소분이 유가증권처분손실로 나타나게 되어 법인세감소를 가져오므로 손금불산입함 〈을설〉 ① 1999년도 (익금산입) 부당행위부인액 5,000,000(기타사외유출) ② 2000년도 - 세무조정 없음 - * 을설의 문제점 :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행위는 합병시에 일어나지만 그러한 부당행위의 결과 분여자(갑법인)의 법인세 감소는 동 유가증권이 매각되는 시점인 2000년도에 일어나게 되므로 을설에 따라 세무조정하게 되면 부당행위 익금산입 세무조정의 효과가 실제 법인세 감소시기와 맞지 않게 됨 * 참고 : 자산의 고가매입(1999년) 후 양도(2000년)시 부당행위 부인의 경우에도 고가매입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발생하는 시기까지 이연처리하고 있음 (예) 토지를 1,000원에 매입(시가 : 800원)하여 2000년도에 800원에 매각시 세무조정 ① 1999년도(토지취득시) 세무조정 (익금산입) 부당행위부인액 200원(소득처분) (손금산입) 토지 200원(△유보) ② 2000년도(토지처분시)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토지 200원(유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