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Ⅰ. 개요 1. ‘갑 회사’는 인도네시아 소재 ○○증권회사(이하 ‘을 회사’)가 발행한 변동 금리부 채권을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아시아 일원의 외환위기 이후 1998. 5.부터 이자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어 원리금상환을 1998년에 요구하였으나 상환받지 못하고 있음. ‘갑 회사’와 ‘을 회사’는 지분보유 등 특수관계에 있지 않음. 2. ‘을 회사’의 상황 (1) 1998년 중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1998년 말 현재 자본총계는 +로 자본잠식상태는 아님 (미화 1달러 = 6,400루피아) 1998 ────────── 자산총계 6,964십억 루피아 부채총계 6,932십억 루피아 자본총계 32십억 루피아 영업이이익 786십억 루피아 당기순손실 53십억 루피아 (2) ‘갑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을 회사’ 발행채권은 1996. 11. 발행되었으며, 당사는 총 발행금액 2억5천만 달러 중 현재 3백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음. 이자는 매 6개월마다 지급조건이며 최종 이자수령은 1997. 11.이었음 (3) ‘을 회사’의 원리금상환 불이행은 전반적인 인도네시아 경제의 붕괴, 수익급감, 막대한 투자손실 및 유동성 문제에 기인함. 결국 ‘을 회사’의 상황은 외환위기 당시의 부실 한국금융기관과 유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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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단의 회수노력 (1) 1998. 5.의 이자 미지급 후 채권단 대표가 구성되어 법적대응을 포함한 채권·채무 재조정 문제를 협의하고 있음 (2) ‘을 회사’의 기한 도래한 원리금의 미상환분 및 1998년, 2000년의 만기도래 채무는 미화 4억달러임 (3) 따라서 채무자의 재무상황 및 영업환경을 고려하여 일부 원금탕감 및 만기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임 (4) 3가지 협의안 다음 세가지 원리금 회수방안이 협의중이며, ‘갑 회사’는 한가지를 선택하게 됨 ① 1안 : 50% 탕감, 잔액은 2년간 회수 ② 2안 : 35% 탕감, 잔액은 4년후 일시회수(2년 연기 가능) ③ 3안 : 전액을 회수하되, 3년간의 유예기간후 8년간 분할 회수 Ⅱ. 원금 일부 포기의 근거 1. 인도네시아 경제의 회복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함 2. 증권업계의 구조조정이 현재 진행중인 상황에서 ‘을 회사’의 영업존속여부를 확신할 수 없음 3. 인도네시아의 열악한 자본시장으로 인하여 한국과 같은 영업의 호전은 기대할 수 없음 4. 위 Ⅰ. (4) 중 제3안은 그 기간이 11년으로 향후의 높은 불확실성이 잠재하여 있으므로, 100% 회수 대신 원금탕감을 통한 조기회수가 경제적 입장에서는 더욱 타당성이 있음 Ⅲ. 관련예규(법인 46012-1217, 1999. 4. 1)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수표·어음상의 채권 등을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동 채권포기 금액을 손금산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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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질의 1. ‘갑 회사’가 보유중인 ‘을 회사’채권을 50% 포기하여 2년간 조기회수하는 것이 3년 유예 후 8년간 전액 상환받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안으로 판단됨. 외환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증권회사에 대한 채권은 일부 탕감하더라도 조속히 회수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국제금융거래의 관행이며 경영상 합리적인 선택으로 판단됨 2. 위 50% 탕감을 통하여 조속히 회수하는 방안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손비인정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