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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의 손금산입
법인46012-2882생산일자 1998.12.07.
AI 요약
요지
객관적사유가 있는 채권포기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자금상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외환위기 등으로 인해 경제여건 등이 악화된 외국소재 채무자의 수익급감,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포기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Ⅰ. 개요

1. ‘갑 회사’는 인도네시아 소재 ○○증권회사(이하 ‘을 회사’)가 발행한 변동 금리부 채권을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아시아 일원의 외환위기 이후 1998. 5.부터 이자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어 원리금상환을 1998년에 요구하였으나 상환받지 못하고 있음. ‘갑 회사’와 ‘을 회사’는 지분보유 등 특수관계에 있지 않음.

2. ‘을 회사’의 상황

(1) 1998년 중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1998년 말 현재 자본총계는 +로 자본잠식상태는 아님

                                      (미화 1달러 = 6,400루피아)

                                          1998

                                  ──────────

                 자산총계 6,964십억 루피아

                 부채총계 6,932십억 루피아

                 자본총계 32십억 루피아

                영업이이익 786십억 루피아

                당기순손실 53십억 루피아

(2) ‘갑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을 회사’ 발행채권은 1996. 11. 발행되었으며, 당사는 총 발행금액 2억5천만 달러 중 현재 3백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음. 이자는 매 6개월마다 지급조건이며 최종 이자수령은 1997. 11.이었음

(3) ‘을 회사’의 원리금상환 불이행은 전반적인 인도네시아 경제의 붕괴, 수익급감, 막대한 투자손실 및 유동성 문제에 기인함. 결국 ‘을 회사’의 상황은 외환위기 당시의 부실 한국금융기관과 유사함

[질 의]

3. 채권단의 회수노력

(1) 1998. 5.의 이자 미지급 후 채권단 대표가 구성되어 법적대응을 포함한 채권·채무 재조정 문제를 협의하고 있음

(2) ‘을 회사’의 기한 도래한 원리금의 미상환분 및 1998년, 2000년의 만기도래 채무는 미화 4억달러임

(3) 따라서 채무자의 재무상황 및 영업환경을 고려하여 일부 원금탕감 및 만기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임

(4) 3가지 협의안

다음 세가지 원리금 회수방안이 협의중이며, ‘갑 회사’는 한가지를 선택하게 됨

① 1안 : 50% 탕감, 잔액은 2년간 회수

② 2안 : 35% 탕감, 잔액은 4년후 일시회수(2년 연기 가능)

③ 3안 : 전액을 회수하되, 3년간의 유예기간후 8년간 분할 회수

Ⅱ. 원금 일부 포기의 근거

1. 인도네시아 경제의 회복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함

2. 증권업계의 구조조정이 현재 진행중인 상황에서 ‘을 회사’의 영업존속여부를 확신할 수 없음

3. 인도네시아의 열악한 자본시장으로 인하여 한국과 같은 영업의 호전은 기대할 수 없음

4. 위 Ⅰ. (4) 중 제3안은 그 기간이 11년으로 향후의 높은 불확실성이 잠재하여 있으므로, 100% 회수 대신 원금탕감을 통한 조기회수가 경제적 입장에서는 더욱 타당성이 있음

Ⅲ. 관련예규(법인 46012-1217, 1999. 4. 1)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수표·어음상의 채권 등을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동 채권포기 금액을 손금산입함

[질 의]

Ⅳ. 질의

1. ‘갑 회사’가 보유중인 ‘을 회사’채권을 50% 포기하여 2년간 조기회수하는 것이 3년 유예 후 8년간 전액 상환받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안으로 판단됨. 외환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증권회사에 대한 채권은 일부 탕감하더라도 조속히 회수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국제금융거래의 관행이며 경영상 합리적인 선택으로 판단됨

2. 위 50% 탕감을 통하여 조속히 회수하는 방안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손비인정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