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해산시 제2차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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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조합의 해산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자의 범위법인46012-2886생산일자 1996.10.18.
AI 요약
요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잔여재산의 인도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제2차납세의무자가 됨
회신
1. 토지구획정리조합의 해산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자의 범위토지구획정리조합의 해산시 잔여재산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당해 조합에 납세의무가 있는 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잔여재산을 인도 받은 자(지방자치단체)가 된다.2.토지구획정리조합의 해산시 잔여재산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당해 조합에 납세의무가 있는 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잔여재산을 인도 받은 자(지방자치단체)가 된다.3.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에 규정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매각하고 얻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설립, 등기한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2.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청산시에는 잔존재산 일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는 바, 조합해산 후 법인세 등 국세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합원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 3.토지구획정리조합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매각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4.토지구획정리조합이나 체비지나 보류지를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시 체비지 등의 취득가액계산방법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