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 법인은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건강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함)로서비영리 법인에 해당함 -당 협회는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국민보건의료시책상 필요로하는 질환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임상병리검사,역학적연구조사, 국가기생충관리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여국가보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당해 법인의 수입은건강관리검사수입, 기생충관리검사수입, 회비수입 등으로구성되어 고유목적사업상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혼재되어있으며, 정관상 "기생충 및 각종 질환에 관한 학술적인조사연구"(제14호) 및 "보건관리를 위한 국제적 학술교류"(제15호)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음 -당 협회의 수입중에는기생충질환예방법 제10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국가(보사부) 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고 있으며, 모든 예산과결산은 주무관청에 보고․승인하에 이루어 짐 상기 국고보조금은 당 협회의 세입(수입)의 부로 계상되어,세출(지출)은 자금계획상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혼용되는생화학자동분석기등의 의료기 구입, 청사증축비, 인건비 등에지출됨 -결국 당해 협회는 목적사업으로서 법인세 과세사업인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하고 있다고 사료됨. (질 의) 당해 협회가 국가(보사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받는상기의 보조금이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해당되는지 ※ 참고 예규 ․비수익사업(장애인 치료사업)과 수익사업(비장애인 치료사업)을고유목적으로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받는 보조금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소득이 아님 (법인 46012-3852, 1995. 10. 16) (법인 46012-2533, 1993. 8.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