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시공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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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시공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등의 처리법인46012-2893생산일자 1996.10.18.
AI 요약
요지
건설회사로부터 건축공사의 하자로 받은 금액이 손해보상금인 경우 특별이익으로 처리하고 공사도급금액의 감액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득가액에서 차감함
회신
공장건축물을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에 의거 신축준공한 후 하자가 발생하여 쌍방합의에 의거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이 손해보상금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당초 도급계약내용 변경으로 공사도급금액의 감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1993. 3.에 총공사금액 48억원의 공장신축을 위하여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3연말에 공장을 준공하였음.계약체결시 계약금 4억을 포함하여 총공사대금중 33억을지급하였으며 1996. 9.말 현재 미지급잔액 15억원이 남아 있음 동금액이 지불되지 아니한 이유는 공장시공상의 문제로 하자가발생하였기 때문인데 건설회사에서 하자보증기간인 2년 동안적절히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여 공장건물에 여러가지 문제점이있음. 따라서 당사는 건설회사와 상호합의에 따라 1996. 9.에당초의 공급가액을 감액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상기미지급잔액 지불시에 감액된 금액을 차감하고 지불하기로 한경우 공장건축주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1. 1996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감액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하는지 여부 2. 공장의 취득가액이 1996연도에 감액됨에 따라 1994연도와1995연도의 법인세 신고시에 건물의 감가상각비로 계상된 금액에대하여 〈갑 설〉 1996연도 법인세신고시에 1995연도와 1994연도에과대계상된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동금액을 익금산입함 〈을 설〉 감가상각비를 감액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