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수관계없는 자간 자금의 무상대여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수관계없는 자간 자금의 무상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님
법인46012-2898생산일자 1996.10.26.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아니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판매확대를 목적으로 특수 관계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법인세법 제28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및 같은 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거래처에게 상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경우에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