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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보험에 가입한 어음상의 채권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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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음보험에 가입한 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법인46012-2898생산일자 1998.10.08.
AI 요약
요지
어음보험에 가입하여 부도발생으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남은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이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한 어음보험에 가입하여 부도발생으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남은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어음보험에 가입한 법인으로 어음상의 채권이 부도가 발생하여 어음금액의 70%를 보험금으로 수령하였을 경우

부도발생으로 수령한 어음금액의 70%를 어음상의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미회수된 30%를 대손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험금을 보험차익으로 처리하고 어음금액 전체를 대손처리해야 하는지

30% 대손처리시 대손처리 시점은 언제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