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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인46012-2899생산일자 1998.10.08.
AI 요약
요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축소하고 그 축소된 급여만큼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합법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사합의에 따라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축소하고 그 축소된 급여만큼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12호(규칙 제18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축소된 급여를 초과하여 지출한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규모를 노사합의에 의하여 축소하고 축소된 급여만큼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를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하였는바 이 경우 축소된 급여를 초과하여 지출한 재정자립재원을 공익성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