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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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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복지공단이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 아님
법인46012-2908생산일자 1998.10.08.
AI 요약
요지
근로복지공단이 파산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업무 등을 위해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 안됨
회신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 파산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업무 등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1998.7.1.부터 시행하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 정부가 파산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고, 동 공단이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충당하는 경우 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