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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부품의 교체는 즉시상각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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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부부품의 교체는 즉시상각 대상 아님
법인46012-2911생산일자 1997.11.12.
AI 요약
요지
독립된 자산을 부품별로 감가상각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부 부품의 교체는 즉시상각 의제 규정 적용할 수 없음
회신
하나의 독립된 기계장치에 대하여 일부의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는 그 성격에 따라 부품교체에 소요된 비용을 수익적지출 또는 자본적지출로 구분하여 비용 또는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독립된 자산을 부품별로 감가상각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부 부품의 교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생산설비의 노후화 및 시설의 개체로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하고 신규자재로 교체하는 경우 폐기되는 자산과 교체하는 자산의 회계처리 방법

질의1) 하나의 단위(SET)로 감가상각하고 있는 자산중 일부를 폐기시키고 신규자재로 부분교체시

(갑설) 일부 폐기시키는 부분은 장부가액에서 처분, 신규자재는 자본적지출로 처리

(을설) 신규자재만 자본적지출로 처리

질의2) 자산을 구분가능한 부품(ITEM)별로 감가상각하고 있는 경우 신규부품으로 교체시

(갑설) 폐기된 부품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교체되는 부품은 신규취득자산으로 처리

(을설) 신규부품만 자본적지출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