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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을 증자하고 주주로부터 증자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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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본금을 증자하고 주주로부터 증자대금을 받지 않은 경우 처리방법
법인46012-2911생산일자 1998.10.08.
AI 요약
요지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형식을 취한 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의 처리
회신
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서 각 주주들로부터 증자대금을 납입받지 아니하고 외부자금을 차입하여 증자요건을 갖춘 후 이를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반제한 대신 현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을 공사미수금으로 가공계상하고 있는 경우로서, 가) 당해 법인이 그 공사미수금을 주주로부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각 주주가 유용하고 있는 가지급금 등을 상환할 때 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 규정의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각각의 주주에게 소득처분하되 각 주주의 증자행위가 명의뿐이고 실질적인 주주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나) 위 “가”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가공자산을 손금에 산입하는 대신 동 금액 익금에 산입하여 각 주주 또는 실질적인 주주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외부자금을 차입하여 증자요건을 갖춘후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반제하였음에도, 주주들로부터 증자대금을 납입받아 유상증자한 것으로 처리한 대신,

공사수입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장부상에 공사미수금으로 그대로 둠으로써 증자된 자본금상당액이 현재까지 공사미수금이라는 가공자산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

o 형식상이 유상증자나 가공증자로 보아 자본의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o 증자된 자본금에 상당한 자산을 주주가 부당유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이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소득처분은 누구에게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