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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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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한 부동산양도는 수익사업 아님
법인46012-2912생산일자 1997.11.12.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한 부분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사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에너지관리공단은 고유목적사업과 병행하여 산업체 및 공공건물의 에너지관리진단을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와 에너지절약기술보급지 구독료를 수익사업으로 구분계리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나,

- 1982년에 건립하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사용(일부층은 고 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담당부서별로 사용면적이 구분되며, 일부층은 공통사용)하던 4층건물(지하2층 포함)을 사옥이전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 양도차익 전체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지, 아니면 수익사업 해당부분만 과세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