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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법인소유 토지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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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한 법인소유 토지의 취득가액
법인46012-2916생산일자 1996.10.21.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된 토지를 실명등기함에 있어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개인으로 명의신탁된 법인소유 토지를 실명등기함에 있어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다.
질의내용

[질 의]

영리법인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개인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1996. 6. 30자 법인명의로 실명전환하고자 하는 바, 당초 수탁자 명의로 동 부동산을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그 장부에계상할 취득가액은 어느 것으로 하는지 질의함

〈갑 설〉 개인명의 신탁일 현재 기준시가에 의하여 장부상취득가액을 계상하여야 함.

〈을 설〉 실명전환일 현재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에 의하여장부상 취득가액을 계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