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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법인의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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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법인의 수입금액
법인46012-2922생산일자 1998.10.09.
AI 요약
요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자사의 차량과 타인의 차량을 용차하여 운송하는 경우 운송료 전액을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함
회신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자사의 차량과 타인의 차량을 용차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는 화물운송료 전액을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상세내용

[질 의]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자사직영차량 및 타인소유차량(용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물운송료를 수령한 경우

용차분 화물운송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 경우 용차분 화물운송료에 대하여 미지급금 계정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