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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부동산 판정시 폐업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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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시 폐업일의 의미
법인46012-2930생산일자 1997.11.13.
AI 요약
요지
폐업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날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규칙 제26조제5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폐업일”이란 실질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날이며,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제조업을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공하지 아니하게 된 공장용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규칙 제26조제5항 제17호)의 유예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임대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질 의]

부동산현황

- 70. 6. 취득

- 91. 8. 공장부지 일부를 도소매업인 물류센타로 활용

- 97. 4. 제지공장 가동 중단

- 97. 10. 물류센타는 계속 운영하되 제지공장 및 부지는 사용계획을 수립중

- 97. 12. 제조공장 재고자산 처분 완료하고 채권회수 등 업무수행

질의1) 제조업과 도소매업(물류센타)의 2개 업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제조업이 폐업상태에 있을 경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 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의 규정중 "폐업일"이란 공장가동중단일, 사업자등록상폐업일, 공장등록증 반납일 중 어느날인지

질의2) 공장폐업후 기존공장건축물(A)을 ①물류센타로 일시적으로 활용하거나 ② 기존공장건축물(A)을 일부 수선하여 일시적으로 임대로 활용하거나 ③ 공장폐업후 건축물을 자진 철거할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타용도에 사용할 경우 비업무용판정 기산일을 2년이 경과한 때부터 적용하는 지 아니면 타용도에 사용한 때부터 적용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