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화주가 부담하여야할 운송료를 대신 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화주가 부담하여야할 운송료를 대신 부담한 경우 접대비 해당
법인46012-2939생산일자 1997.11.14.
AI 요약
요지
수출입화물의 보세장치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특정화주에 대하여 화주가 부담하여야 할 운송료를 대신 부담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됨
회신
수출입화물의 보세장치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특정화주에 대하여 화주가 부담하여야 할 운송료를 대신 부담한 경우에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질 의]

수출입화물의 보세장치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최근 2~3년간 수출입 물량이 감소한데다가 당해 보세장치장이 부두로부터 40㎞이상 떨어진 열악한 위치에 소재한 관계로 영업에 어려움이 있어 고객 유치를 위하여 일부 화주와 구두약속에 의하여 화물의 입․출고시 발생하는 운송비를 부담하여 주는 경우(처음 거래하는 화주 등에 대하여는 운송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음) 당해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