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사업개일로부터 1년미만 영업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퇴직금을 정산하여 양도ㆍ양수하지 아니한 경우 종업원 퇴직시 개인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93. 12. 31 개정)
② 삭 제 (78. 12. 5)
③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9. 12. 28 개정)
④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소멸한 법인의 합병일에 있어서의 당해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 합병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78. 12. 5 신설)
○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93. 12. 3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3.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통칙 4-2-24…41【사업의 양도ㆍ양수】
① 법 제41조에 규정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에도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이 그 사업장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한다.
③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합병회사, 합자회사의 영업의 일부나 전부를 양도함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2. 주식회사의 영업의 양도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3. 유한회사의 영업의 양도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4. 보험회사는 그 영업을 양도하지 못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단체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영 제18조 제3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97. 4. 1 개정)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97. 4. 1 개정)
2. 법인의 합병 (97. 4. 1 개정)
3. 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직ㆍ간접출자관계법인간의 전출입 (97. 4. 1 개정)
②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 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9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규칙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97. 4. 1 개정)
③ 종업원을 인수한 법인이 제1항의 퇴직급여 인수금액중 인수당시의 퇴직급여추계액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관리하고 당해 종업원 퇴직시에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영 제18조 제3항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97. 4. 1 개정)
④ 법인이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법 제13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97. 4. 1 개정)
○ 기본법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