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업원재해보험료중 만기환급되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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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재해보험료중 만기환급되는 부분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법인46012-2942생산일자 1997.11.14.
AI 요약
요지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에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함
회신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있는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에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직원들을 위하여 산재보험과는 별도로 아래와 같은 재해 및 사망보장보험에 단체 가입하고 - 계약자 및 수익자 : 법인 - 피보험자 : 직원 - 계약기간 : 10년 - 만기환급액 : 무사고시 총불입액의 75% 동 보험료를 손익항목인 보험료로 처리하고 계약만기시 환급금을 수익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바, 정당한 회계처리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