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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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의 범위법인46012-2954생산일자 1996.10.24.
AI 요약
요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및 사용권말소 예고등기는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에 해당 안 됨
회신
부동산등기법 제4조 및 제39조에 의한 예고등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4호(규칙 제26조 제5항 제14호) 규정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부동산 현황〕 1968. 11. 19 : 임야 취득(조림 시업) 1982. 5. 1 : 도시계획구역 편입에 따라 산림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영림계획 작성대상지에서 제외됨(용도지역: 자연녹지) 1988. 1. 30 :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산업합리화기준에 의거 취득함 1989. 7. 3 : 전 소유자의 아들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청구소송에 주거래 은행과 함께 피소됨(당 법인이 피고) 1989. 7. 7 : 지방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소유권말소 예고등기처분받음. 지방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지상권말소 및 근저당말소예고등기 처분받음 1991. 9. 2 : ○○ 지방법원에서 소유권 부분은 피고승소.지상권 및 근저당권 부분은 원고승소 1993. 12. 3 : ○○ 고등법원에서 원고의 항소기각 1994. 3. 8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기각으로 원심확정 판결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