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부당합병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부당합병의 범위법인46012-2958생산일자 1998.10.12.
AI 요약
요지
한국○○(주)에서 (주)한국으로하는 상호변경은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부당합병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합병법인의 과세표준계산시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의 하나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3호(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제3호)의 “합병등기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자신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인 “한국○○(주)”에서 “○○”를 뺀 “(주)한국”으로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합병등기후 2년이내에 피합병법인의 지명도 및 신뢰도를 감안하여 피합병법인 상호의 일부를 인용하여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