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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직원 회식비로 지급하는 일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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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서별 직원 회식비로 지급하는 일정금액
법인46012-2959생산일자 1996.10.24.
AI 요약
요지
복리후생을 위하여 부서별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함
회신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부서별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소속직원의 회식비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회사는 중소법인체로서 종업원의 업무능률과 향상을 위하여각팀(인원 6~7명)에 매월말 팀단합경비를 15만원 한도(영수증첨부)내에서 지급하고 있음. 1996. 10.부터는 팀인원과 물가등을고려하여 팀단합경비를 월 30만원한도(음식점등에서 사용한영수증 첨부)로 지급하려 함

이러한 경우 팀에게 지급하는 경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에의한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손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