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인 명의로 지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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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인 명의로 지출되는 비용은 업무관련 지출로 봄법인46012-2959생산일자 1998.10.12.
AI 요약
요지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외국인 비출자 임원에게 아파트를 사택으로 제공시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인 명의로 지출되는 비용은 업무관련 지출로 봄
회신
법인이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무주택자인 외국인 비 출자 임원에게 외국인전용아파트를 사택으로 제공함에 있어 임대자인 주택공사의 임대규정상 내국법인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외국인임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인이 지출하는 당해 사택의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무주택 외국인 비 출자 임원에게 주택공사의 외국인전용 임대아파트를 사택으로 제공하려 하나 임대자인 대한주택공사의 내규 상 동 아파트는 외국시민권 소지자에게만 임대가 가능하고 내국법인과의 계약은 불가하다는 공문회신을 받아 부득이 외국인 임원 개인 명의를 빌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과 임대료를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업무무관지출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