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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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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해당여부
법인46012-2960생산일자 1996.10.24.
AI 요약
요지
건물을 과세세가표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회신
법인 소유 건물을 특수관계인에게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한 것이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통상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시가에 의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 소유 건물을 특수관계인(법인은 현재 특수관계인으로부터건물부속 토지를 임차중임)에게 양도할 경우양도가액은 시가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제59조의 2 제7항 제2호에 의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부당한 행위대상(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할 때)은안되는지. 된다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