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타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타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
법인46012-2961생산일자 1997.11.15.
AI 요약
요지
성업공사의 기타법률에 의한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함
회신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업공사로 조직을 변경하기전에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자회사주식 포함)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평가차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단서(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4호 및 법인세법 제18조1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제5항(법인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평가차익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장부가액에는 당해 평가차액을 포함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새로운 성업공사법에 의거 조직변경을 하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안(1997. 11. 11 국무회의 의결)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현 성업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과 자회사주식(투자유가증권)을 평가증하여 발생한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동 평가증한 금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대상인지 여부

2) 위와 같이 평가증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평가전의 금액인지, 평가후의 금액인지

3) 질의1)과 관련 1997. 11. 22 부동산에 대하여 평가증을 실시할 경우 '97사업연도와 향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