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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를 신고한 이후에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법인46012-2963생산일자 1998.10.12.
AI 요약
요지
내용연수를 신고한 이후에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동일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에 의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할 내용연수를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이후에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동일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에 의한다.
질의내용

[질 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업종에 사용되는 건설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내용연수범위(3~5년)중 3년을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따라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왔으나,

1996년도 중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타워 크레인)에 대하여 신고한 내용연수와 달리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고 그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신규취득자산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내용연수는 몇 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