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다국적 기업인 ♣♣의 국내판매 회사인○○♣♣메디칼(주)(서울시 000구 ○○○ 2가 191 소재)사가 신규거래처 및 자기의 기존 거래처에 진단용 비매품 콘택트렌즈(판매용 상품과 질이나 규격이 동일하며 다만 상품의케이스에 부착된 라벨에 식별할 수 있도록 붉은색으로 진단용비매품이란 영문표기가 인쇄되어 있음.)를 약 3년 전부터현재까지 계속하여 다량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음 ※진단용 렌즈 : 환자의 시력의 도수를 진단하는 렌즈 (1) ♣♣의 국내 판매회사가 위의 물품을 본사로 부터유상으로 수입하여 신규거래처 및 자기의 기존 거래처에판매촉진을 위하여 다량으로 무상공급할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보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상 증여로서 접대비로 보아 법인의소득금액 계산시 접대비 시부인 계산을 하고 익금산입 및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2) ♣♣의 국내 판매회사가 위의 물품을 본사로 부터견본품 및 광고선전용으로 무상으로 공급받아 신규거래처 및자기의 기존 거래처에 다량으로 무상공급할 경우, 광고선전비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상 증여로접대비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접대비 시부인 계산을하고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3) 당사가 법인사업자로 전환 후, 위의 설명과 동일한 진단용비매품 콘택트렌즈를 생산하여 진단용 비매품이란 한글표기로인쇄하여 부착한 콘택트렌즈를 신규 거래처 및 기존 거래처에판매촉진을 위하여 다량으로 무상공급할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보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상 증여로서 접대비로 보아 법인의소득금액 계산시 접대비 시부인 계산을 하고 익금산입 및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