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비매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비매품
법인46012-2964생산일자 1996.10.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비매품을 신규 및 기존거래처에게 무상으로 공급시 견본품으로 인정할 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로 봄
회신
법인이 유․무상으로 수입한 상품과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비매품”표시를 한 상품 등을 판매촉진을 위해 신규 및 기존거래처에게 다량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 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다국적 기업인 ♣♣의 국내판매 회사인○○♣♣메디칼(주)(서울시 000구 ○○○ 2가 191 소재)사가 신규거래처 및 자기의 기존 거래처에 진단용 비매품 콘택트렌즈(판매용 상품과 질이나 규격이 동일하며 다만 상품의케이스에 부착된 라벨에 식별할 수 있도록 붉은색으로 진단용비매품이란 영문표기가 인쇄되어 있음.)를 약 3년 전부터현재까지 계속하여 다량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음

※진단용 렌즈 : 환자의 시력의 도수를 진단하는 렌즈

(1) ♣♣의 국내 판매회사가 위의 물품을 본사로 부터유상으로 수입하여 신규거래처 및 자기의 기존 거래처에판매촉진을 위하여 다량으로 무상공급할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보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상 증여로서 접대비로 보아 법인의소득금액 계산시 접대비 시부인 계산을 하고 익금산입 및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2) ♣♣의 국내 판매회사가 위의 물품을 본사로 부터견본품 및 광고선전용으로 무상으로 공급받아 신규거래처 및자기의 기존 거래처에 다량으로 무상공급할 경우, 광고선전비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상 증여로접대비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접대비 시부인 계산을하고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3) 당사가 법인사업자로 전환 후, 위의 설명과 동일한 진단용비매품 콘택트렌즈를 생산하여 진단용 비매품이란 한글표기로인쇄하여 부착한 콘택트렌즈를 신규 거래처 및 기존 거래처에판매촉진을 위하여 다량으로 무상공급할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보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상 증여로서 접대비로 보아 법인의소득금액 계산시 접대비 시부인 계산을 하고 익금산입 및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