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내국법인 A가 외국법인들과 함께 해외석유개발사업에 공동참여함에 있어서, A법인을 비롯한 공동참여사와 자원보유국 정부는 생산물 분배계약(Production Sharing Contract)에 따라 생산원유에 대한 분배 몫을 정하고 공동참여사들이 자원보유국 정부에 납부할 세금(외국법인세액)은 다음의 사례와 같이 자원보유국 정부가 자산의 분배 몫에서 대신 납부하여 주기로 한 경우 o A법인의 외국법인세액 신고․납부 상황 - 사업연도 : 1997. 1. 1~1997. 12 .31 - 신고상황 : 1998. 9월 A법인이 자진신고 ※ 외국법인세액을 외국정부가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세액을 당해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아래와 같이 역산하여 신고 1 과세표준 = 생산물 분배 소득금액 × ────── 1 - 세율 - 납부상황 : 1998. 9월 자원보유국 정부가 A법인의 명의로 위 세액을 대신납부하고 납부사실 통지 질의내용 o 외국정부가 대납한 외국법인세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 익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위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의3 규정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사업연도는 어느 사업연도인지 질의함. 〈갑설〉대납세액이 확정된 1998 사업연도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하고, 당해 외국법인세액을 1997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함 〈을설〉대납세액이 확정된 1998 사업연도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하고, 당해 외국법인세액중 생산물분배소득에 해당하는 세액은 1998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각각 공제함 〈병설〉대납세액은 생산물 분배로 인한 수익의 귀속시기와 일치하는 1997 사업연도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하고, 당해 외국법인세액을 1997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o 위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시 적용할 환율은 〈갑설〉외국정부가 외국법인세액을 대납한 날이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 〈을설〉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