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외국정부가 대신부담한 세액에 대한 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국정부가 대신부담한 세액에 대한 처리 방법등
법인46012-2965생산일자 1998.10.12.
AI 요약
요지
외국정부가 대신 부담한 세액은 납부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공제함
회신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한 내국법인이 자원보유국가에 납부할 세금을 당해 외국정부와 체결한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외국정부가 자신의 분배 몫에서 대신납부하기로 한 경우(감면받은 세액을 제외함)에 외국정부가 부담한 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대신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세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제1항) 규정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각각 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에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각각 법인세법 제24조의 3(법인세법 제57조) 규정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자원보유국의 정부가 내국법인의 외국법인세액을 대신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내국법인 A가 외국법인들과 함께 해외석유개발사업에 공동참여함에 있어서, A법인을 비롯한 공동참여사와 자원보유국 정부는 생산물 분배계약(Production Sharing Contract)에 따라 생산원유에 대한 분배 몫을 정하고 공동참여사들이 자원보유국 정부에 납부할 세금(외국법인세액)은 다음의 사례와 같이 자원보유국 정부가 자산의 분배 몫에서 대신 납부하여 주기로 한 경우

o A법인의 외국법인세액 신고․납부 상황

- 사업연도 : 1997. 1. 1~1997. 12 .31

- 신고상황 : 1998. 9월 A법인이 자진신고

※ 외국법인세액을 외국정부가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세액을 당해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아래와 같이 역산하여 신고

                                               1

          과세표준 = 생산물 분배 소득금액 × ──────

                                              1 - 세율

- 납부상황 : 1998. 9월 자원보유국 정부가 A법인의 명의로 위 세액을 대신납부하고 납부사실 통지

질의내용

o 외국정부가 대납한 외국법인세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 익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위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의3 규정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사업연도는 어느 사업연도인지 질의함.

〈갑설〉대납세액이 확정된 1998 사업연도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하고, 당해 외국법인세액을 1997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함

〈을설〉대납세액이 확정된 1998 사업연도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하고, 당해 외국법인세액중 생산물분배소득에 해당하는 세액은 1998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각각 공제함

〈병설〉대납세액은 생산물 분배로 인한 수익의 귀속시기와 일치하는 1997 사업연도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하고, 당해 외국법인세액을 1997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o 위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시 적용할 환율은

〈갑설〉외국정부가 외국법인세액을 대납한 날이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

〈을설〉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