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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문안이 표시된 물품을 무상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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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문안이 표시된 물품을 무상공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법인46012-2977생산일자 1997.11.18.
AI 요약
요지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에 일정용량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는 구매자에게 제품의 광고문안이 표시된 물컵을 무상공급하는 것은 손금에 산입함
회신
커피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에 일정용량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는 구매자에게 제품의 광고문안이 표시된 물컵을 무상공급하는 것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커피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매년 2~3회정도 구매자에게 자사의 광고문이 표기된 머그컵을 무상공급한 경우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 구분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