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 휴대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동 휴대폰을 구매하는 총판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금품의 가액이 매출에누리 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레 1〉 교환보상판매장려금 o 휴대폰은 기술발전의 속도가 매우 빠른 제품으로서 그 Life cycle이 상당히 짧은 특성이 있어, 구모델 보유자 들의 신모델 교체수요를 충족시켜야 전체 시장규모가 증대하므로 - 신모델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하고 모든 구모델 소지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조건으로 교환보상판매를 실시하기로 하고 - 총판의 소비자들로부터 구모델을 회수함과 동시에 신모델 판매시 일정금액을 깍아주는 금액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구모델 반납 조건으로 특정 구모델에 대하여 1개당 100~126천원의 교환보상판매장려금을 집계한 후 익월에 총판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상계 * 총판은 동금액을 잡수입으로 계상 〈사례 2〉 할부판매장려금 o 휴대폰을 판매하는 총판 및 대리점이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는 경우 전체적인 휴대폰 판매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 신용카드 할부구매를 원하는 모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무이자 할부판매기간을 정하여 휴대폰을 할부판매하고 - 총판이 제시하는 할부판매 영수증에 따라 할부기간이 1년이상인 것과 1년미만인 것으로 구분하여 할부판매 휴대폰 1대당 일정금액을 매달 집계하여 익월에 총판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상계 * 총판은 동금액을 잡수입으로 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