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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부대비용(휴대폰 구입수량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품가액)
법인46012-2986생산일자 1998.10.13.
AI 요약
요지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휴대폰의 구입수량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휴대폰 부품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됨
회신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 휴대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동 휴대폰을 구매하는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휴대폰의 구입수량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휴대폰의 차량용 부품의 가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질의내용

[질 의]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 휴대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동 휴대폰을 구매하는 총판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없이 상품의 구입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이 매출에누리 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o 휴대폰을 구입하는 총판에게 구입당시 구입비율에 따라 타사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차량용부품(Hand Hree Kits).을 일정

      (기증품 지급예)

                                                         (단위 : 천원)

    ┌─────────┬─────────┬────────────┐
    │ 휴 대 폰 │ 기 증 품 │ 기 증 비 율 │
    ├────┬────┼────┬────┼─────┬──────┤
    │ Model │단위가격│ Model │단위가격│ 수 량 │ 금 액 │
    ├────┼────┼────┼────┼─────┼──────┤
    │ A │ 660 │ │ 100 │ 2 : 1 │ 1,320 : 100│
    ├────┼────┼────┼────┼─────┼──────┤
    │ B │ 383 │ DHFA │ 100 │ 3 : 1 │ 1,149 : 100│
    ├────┼────┼────┼────┼─────┼──────┤
    │ C │ 321 │ DHFA │ 100 │ 5 : 1 │ 1,605 : 100│
    ├────┼────┼────┼────┼─────┼──────┤
    │ D │ 321 │ 3WVA │ 156 │ 8 : 1 │ 2,568 : 156│
    └────┴────┴────┴────┴─────┴──────┘

- 당해 법인은 무상기증품가격(0원으로 처리함)과 휴대폰가격의 합계판매액을 매출로 계상하고, 총판은 동 합계액을 상품매입액으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