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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안기금해산시 미분배자산에서 발생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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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안기금해산시 미분배자산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의 익금산입 여부
법인46012-3010생산일자 1996.10.28.
AI 요약
요지
증안기금해산으로 미분배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의 80%→(90%)를 익금불산입함
회신
증권시장안정기금(조합)이 해산결의하고 출자금운용수익이 포함되어 있는 상장주식등의 보유자산을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분배함으로써 미분배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금액 또는 예탁금이자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법인세법 제18조제6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증권시장안정기금 해산결의(1996. 4. 30)이후 청산진행과정에서현 보유자산을 일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고 연차적으로 분할하여분배하는 경우 귀속 사업연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의 규정을적용하도록 귀청(법인 46012-2538, 1996. 9. 10)에서 통보받았음.이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동 세법 적용을 부여한다면 세법상증권시장안정기금에 대한 관련 세법(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 3제1항 제5호 및 제100조의 4 제1항 제8호)등을 그대로 적용하는것으로 보아야 타당한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