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1】 자동판매기 판매회사가 자동판매기의 구매자에게 자동판매기의최초의 가동을 위한 내용상품을 무상공급시 그 무상공급한내용상품에 대한 손비항목의 질의 갑 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판매한상품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서 매출원가 또는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당사가 소비자에게 자판기 판매를 위하여는 최초의 자판기가동을 위한 내용상품이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당사가무상공급하는 내용상품은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재화(자판기)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또는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의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로서 자판기의판매에 부수해서 발생하는 비용인 바, 매출원가 또는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는 "복사기 판매시 무상으로 제공한 복사지 등 견본품은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된다(국심판 84서 1345, 1984. 10. 13)"라는심판례를 통하여도 살펴볼 수 있음 을 설) 접대비에 해당함 만약에 당사가 무상으로 공급한 내용상품이 매출원가 또는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접대비로 처리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됨 【질의2】 자동판매기 구매자를 수익자로하여 판매한 자판기를 보험에가입하고 보험료를 구매자 대신에 회사가 납부할 경우,수익자(자판기 구매자)대신에 회사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손비항목의 질의 갑 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판매한상품에 대한 부대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을 설) 접대비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