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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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는 영업권 아님법인46012-3029생산일자 1998.10.16.
AI 요약
요지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이를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 손금불산입함
회신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이를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보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갑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갑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결산시 동 영업권을 상각하였으며, 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 및 합병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권의 계상 및 상각에 대한 타당한 회계처리는 〈갑설〉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가된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해야 함 〈을설〉이월결손금에 의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것이므로 영업권은 자산성이 없어 영업권 상각액만을 손금불산입해야 함 〈병설〉이연자산으로 계상된 영업권 전체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영업권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해야 함 |